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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이나 도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선구제 후회수'라 불리는 부분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거리인 이유는 주로 재원 문제와 채권 매입 가격 하한선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면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최대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이견은 채권 매입액 하한선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정부는 보증금의 최대 70% 선까지 보상액이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요건인 임차보증금 기준이 상향되고,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나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되고, 임대인의 회생·파산으로 인한 경매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재원 문제와 채권 매입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합의와 피해자들의 실질적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5월 25일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통과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2.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최대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주택 경매 및 압류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반환 의도 의심: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될 때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반환 의도가 의심될 만한 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제외되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이 압류 혹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 등으로 보증금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우선변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보증금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력 회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피해 지원을 희망한다면, 관할 시 또는 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가 오늘(24일) 밝힌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청이나 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피해자 결정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 같이 지자체를 방문하여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받는 방식도 유지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법을 안내하는 '사용자 매뉴얼'이 제공될 예정이며, 콜센터(☎ 1600-9640)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총 1만5천43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마무리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를 겪으신 분들께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이해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 계시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더 큰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도움과 지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희망과 믿음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전하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는 더 밝고 희망찬 일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힘을 내요, 여러분들께 희망의 빛이 계속하여 비춰지길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