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이나 도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내용 최근 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선구제 후회수'라 불리는 부분이 큰 논란거리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고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거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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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13:33